왕십리뉴타운 1구역, 조합설립 무효 '파장'(종합①)

머니투데이 김수홍 MTN 기자 | 2010.01.22 17:25
< 앵커멘트 >
서울 뉴타운의 원조 격인 왕십리뉴타운에서 조합설립과 사업승인, 관리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90% 가량 철거가 진행된 상황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수홍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리포트 >

2002년 은평, 길음뉴타운과 함께 시범뉴타운으로 지정된 왕십리뉴타운입니다.



왕십리 뉴타운 1구역은 지난해 3월 이주와 철거를 시작해 이미 90% 가까이 철거가 진행된 상탭니다.

그런데 4년 전 이뤄진 재개발 조합설립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원 이모씨 등이 성동구청과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합설립 당시 왕십리 1구역 조합원들에게 사업비용이 얼마나 될지 알리지 않은 채, 서면동의서3백6십여 장에 도장을 받은 게 원인이 됐습니다.

[녹취] 왕십리1구역 관계자

366장에는 개략적인 금액이 안 들어갔었어요. 첫 번에. 총회를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개략적인 금액을 통보를 하고 하기에는 이 뉴타운(사업)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런 동의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조합설립 요건인 80% 동의율을 채우지 못했고 이를 구청이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이 창립총회에서 나중에 사업비를 알리고 총회를 통해 3백7장에 대해선 다시 동의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59장은 무효로 인정돼 조합설립 요건에 못 미쳤습니다.

[인터뷰] 현인혁 / 변호사 (원고측 대리인)
"그렇게 처음에 동의서를 받을 때 공란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창립총회에서 채워 넣는 것 정도로는 유효한 조합설립동의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조합설립 승인 자체가 무효로 되면서, 관리처분계획과 사업승인인가도 줄줄이 무효가 됐습니다.

조합은 항소한다는 계획이지만 착공과 분양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시점이어서 당분간 일정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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