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가약 논란' 글리벡 가격인하 취소해야"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1.22 14:13

(상보)

'고가(高價) 약'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가격을 정부가 직권으로 인하 조치한 것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글리벡 상한 가격을 내리기로 한 보험약가인하고시를 취소해 달라"며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회사의 한국법인인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글리벡필름코팅정(글리벡) 100㎎의 상한금액 2만3045원은 미국 등 서방 7개국 평균가로 정해졌으므로 과대 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글리벡 400㎎이 시판되는 나라에서도 평균가격이 글리벡 100㎎의 약 3.95배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상한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차 처방약인 글리벡은 2차 처방약인 스프라이셀의 대상과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인하를 이유로 특정 약제만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한국노바티스가 글리벡 400㎎을 등재하지 않아 부당한 이득을 취했거나 보험재정이 악화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2003년 1월 글리벡 100㎎ 상한금액을 2만3045원으로 결정 고시했으나 2008년 6월 건강보험가입자 173명이 '약값 상한금액 산정이 불합리하다"며 인하를 신청하자 '글리벡 400㎎ 미등재', '스프라이셀 대비 비용효과 고려'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지난해 9월 이 약의 가격을 종전보다 14% 인하해 1만9818원으로 고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환자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직권으로 약값을 인하한 첫 사례였다. 하지만 한국노바티스는 정부 조치에 불복, 변경고시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결국 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복지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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