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혈병 치료제 가격인하 정부결정 취소"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10.01.22 13:50

㈜한국노바티스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 부장판사)는 22일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제조사의 한국법인인 ㈜한국노바티스가 "글리벡 가격을 인하키로 한 정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국노바티스는 복지부가 한 알 에 2만3044원이었던 글리벡 가격을 한 알에 1만9818원으로 내리라고 고시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노바티스와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법원이 제시한 '8% 인하' 조정안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바티스 측은 "현재 약값이 2만3044원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에서 95%, 노바티스에서 5%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들은 약값을 전혀 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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