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고은설 판사는 21일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공연장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에도 리허설에서 연습했던 대로 공연을 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선 문제로 화재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신씨의 실수로 불이 났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7년 12월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오페라 '라보엠' 공연에서 벽난로에 성냥불을 지피는 역할을 맡아 연기하던 중 성냥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공연장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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