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무죄' 법관 신변보호 조치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0.01.21 18:35
PD수첩 제작진 무죄판결에 따른 보수단체의 반발이 과격 양상으로 번짐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담당 법관인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의 신변보호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20일 저녁부터 문 판사에게 차량을 지원하고 법원경비대 1명을 동행시켜 출퇴근 길을 경호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경찰에 요청해 문 판사 자택 주변에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상황변화에 따라 강도 높은 신변보호가 필요하게 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이모씨로부터 수십 차례 살해 협박 전화 및 우편물을 받았던 박시환 대법관의 보호를 경찰에 요청, 강도 높은 신변보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앞서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관계자 50여 명은 21일 오전 7시쯤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주변에서 PD수첩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관용차에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이어 보수단체들은 이 날 오후에도 서울 서초동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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