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1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공용면적 증축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용면적과 함께 허용토록 주택법 시행령을 올 상반기 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법제처가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전용면적의 30%에 한정된다는 해석을 내놓자 리모델링 사업이 중단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증축범위를 전용면적 30%내에 공용면적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가구별로 늘어나는 전용면적은 거의 없거나 오히려 10㎡ 이내로 줄어 리모델링이 갖는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당초 '가구별 전용 30% 증축 허용'을 입법화해 시행하면서 공용면적 증가분에 대해선 주택법에 규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자체별로 공용면적 증축에 대한 허용범위가 달라 혼선을 빚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에 대해선 '전용면적 30%증축'외에 공용면적 증축도 용적률 상한선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르면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과된 공동주택은 각 가구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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