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비수도권 U턴기업에 세제혜택 줘야"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 2010.01.21 11:54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돌아오면 지방이전 혜택 지원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정책위의장·경북 구미갑)은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이하 U턴 기업)이 비수도권에 정착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도록 하는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해외에 진출했다 돌아오는 기업이 비수도권에 자리잡을 경우 현행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준하는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의 지방유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비수도권 U턴 기업에 대한 재정·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사업 개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전액, 그 다음 2년간 50%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U턴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기업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등 지방세법에 따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동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복귀할 때 직접적인 재정·행정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U턴기업의 지방 유치 활성화로 지역경제발전에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작성한 '해외로부터의 국내 U턴 기업 실태분석 및 정책지원 방향'을 보면 최근 중국·베트남 등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이 현지의 외국인 투자정책 및 노동시장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국내로 돌아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외 진출업체의 국내 복귀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및 직접 인터뷰 결과 총 조사업체 356개 중 9.8%인 35개 업체가 복귀의향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해외 경영여건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U턴 수요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의 재정·행정 지원 정책이 전무해 복귀 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2000년대 고이즈미 내각 당시 규제완화 정책과 지역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입지촉진법' 시행을 통해 일본 기업들의 국내 U턴을 지자체별로 적극적인 제도 도입과 지원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대만도 2006년 9월부터 '해외투자기업 U턴 투자유치 강화조치 및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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