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참가자 민·형사 소송 취하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0.01.21 10:41

외부인력 62명에 대한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

쌍용자동차가 지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간부 등 파업에 참가한 외부인원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노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지난해 불법파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조치 취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6일 노사 대타협 당시 합의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당시 쌍용차 노조는 그간의 갈등 치유와 회생의지 제고 차원에서 파업참가자의 형사상 책임은 최대한 선처, 민사상 책임은 회생계획 인가 시 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지난해 10월 말 고용관계 회복 조치를 완료한 이후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채증자료 분석 및 검증 작업을 통해 고소고발 문제의 해결방안을 줄곧 모색했다.

그 결과 지난 11일 일반조합원 46명에 대한 형사 고발을 취하했으며 추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자 총 473명 중 일반 조합원 395명에 대해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나 쌍용차는 금속노조 간부 등 불법파업 참가 외부인원 6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서는 취하 없이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파업이 정치화돼 유례없는 77일간 장기파업사태가 일어났다"며 "쌍용차의 조합원들만으로는 파업이 그렇게 장기화되지 않았을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소송 취하조치는 노사 대타협 합의안에 있는 것으로 합의안에 외부인원에 대한 소송취하는 약속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그간 노사 대타협의 합의정신을 지키기 위해 회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며 "합의사항 이행으로 선진 노사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회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이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해 파업 당시 외부 인원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총 1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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