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시·도 행정 부시장·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지난해 2월부터 인천·충남 등 16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원도급 업체와 계약한 후 원도급자가 다시 하도급 업체와 계약하는 종전 공사계약이 단순화된다. 공사대금도 지자체가 주계약자인 원도급업체와 부계약자인 하도급 업체에 각각 직접 지급한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적용되는 공사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건설공사다.
행안부는 "대금의 직접 지급으로 인건비·장비임차료 체불이 근절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근절되고 하도급자 선정시 부정·비리가 감소할 것"이라며 "다단계 하도그블 단일구조로 개선, 시공비용 감소 및 공사 생산성 향상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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