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포상금 최고5억원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0.01.21 06:00

행안부, 21일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 개최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관련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할 때 포상금이 최고 5억원으로 책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품향응 제공, 정치자금 부정수수, 공무원의 선거개입, 비방·흑색선전, 사조직 이용 선거운동 등 5대 선거사범에 대한 중점 단속이 실시된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달 기준 2660명 수준인 선거부정 감시단 인원을 4월까지 7800명으로 대폭 확충해 과열·혼탁선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수사인력도 늘어난다. 경찰청은 900명의 사이버 수사요원과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활용해 사이버 선거범을 신속히 추적할 계획이다. 선거사범을 검거한 경찰관은 특진 혜택도 받는다.


행안부는 "줄서기 편가르기 및 공무원(단체)의 선거관여 등 불법선거운동을 비롯해 규제·단속업무 소홀, 민생현안 방치, 선심성 예산집행 등 정치중립 저해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조례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시·군·구 의원 선거구를 조속히 확정해달라"며 "선거철 행정누수 및 기강이완 예방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장과 지자체 의원, 교육감 등 총 3991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약 1만5495명이 출마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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