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하반기 상장 가능...시기 고민

더벨 이재영 기자 | 2010.01.21 08:15

상반기 상장은 불가...4~5월 중 세번째 예비심사 청구 관심

더벨|이 기사는 01월20일(15:16)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포스코건설이 기업공개(IPO) 시기를 놓고 장고(長考)를 거듭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에도 상장이 가능하다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원하는 공모가를 얻을 수 있으리란 확신만 들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의 상장 예비심사 유효기간은 오는 3월9일 만료된다. 유효기간은 상장 예비심사 통과 이후 6개월간으로, 상장을 하려는 기업은 이 안에 공모 및 주권 상장을 마무리해야 한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9월10일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포스코건설이 유효기간 안에 상장을 마무리하려면 최소한 2월 초에는 증권신고서를 내고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미 2009사업연도가 지나 2009 연간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상장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은 매년 3월31일 연간 감사보고서를 발표한다.

상장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상반기 상장은 불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포스코건설이 조만간 상장 예비심사를 다시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의 상장 의지는 변함없으며 상장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보고서가 나온 후 이르면 4~5월 상장 예비심사를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 번째 예비심사 청구가 되는 셈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8년 5월과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두 번 다 심사를 통과했지만 2008년엔 금융위기, 지난해엔 낮은 공모가로 인해 유효기간 내 상장을 이루지 못했다.

포스코건설이 3월 말 감사보고서 발표 후 4~5월 중 예비심사를 다시 청구한다면 5~6월엔 심사에 통과할 수 있다. 일반적인 예비심사는 두 달이 소요되지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청구의 경우엔 심사 기간이 2~3주 정도 줄어든다. 실제로 지난해 상장한 SK C&C의 경우 예비심사 재청구 후 1개월 1주 만에 심사를 통과했다.

포스코건설이 5~6월 중 예비심사에 통과하면 수요예측·일반공모 등 과정을 거쳐 이르면 3분기 중 코스피시장에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시장 분위기나 하반기 예정된 다른 대형 IPO 딜(인천공항공사 등)을 피해 일정을 신축성 있게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아직 상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 난 사항은 없지만 계속 준비 중"이라며 "이사회에서 상장 추진을 의결한다면 바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의 공모 규모는 1조~1조2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10월 수요예측 이후 희망공모가밴드(10만~12만원)에 못 미치는 가격(8만원대 후반)이 나오자 상장을 무기한 연기했다.

대우증권과 BofA메릴린치가 대표주관을 맡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신한금융투자·우리투자증권·다이와증권·HSBC증권은 인수사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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