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준 주택대출 갈아타려면 6개월內"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0.01.20 16:54

(상보)은행장 새 주택대출 기준금리 COFIX 확정

기존 주택담보대출자가 새 기준 금리에 연동하는 대출로 갈아타려면 6개월 안에 결정을 해야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은행들은 6개월 안에 한 차례로 한정해 무료로 전환해 주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20일 오후 은행장 회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 새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 산정 방식을 확정했다.

김두경 은행연합회상무는 기자들과 만나 "양도성예금증서(CD)연동 대출을 받은 고객이 새 기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를 원할 경우 상품 출시 6개월 안에 1차례에 한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전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상무는 "주택담보대출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만 법적으로 제한된 고객은 제외 된다"면서 "일부 은행의 경우는 전환 기간을 따로 정해두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6개월 안에 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출 만기까지 종전의 금리 체계를 적용 받게 된다. 조만간 은행별로 구체적인 전환 방법을 내놓을 것이란 설명이다.


전환 전략에 대해 김 상무는 "CD금리가 높을 때 대출을 받은 사람은 금리 하락이 예상되므로 전환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라면서 "하지만 CD금리가 낮을 때 대출을 받은 고객은 금리가 올라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은행별로 코픽스 연동 대출 비중이 종전의 CD나 은행채 연동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 상무는 "CD연동 금리 체제가 안 좋아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새 기준금리 체계로 많이 이동할 것"면서 "다만 공정위 담합 소지가 있어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요구불 예금을 지수산출 대상에서 뺀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상무는 "가산금리 변칙 운용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는데 이는 오해"라면서 "신규 취급액 기준과 잔액기준 코픽스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김 상무는 또 "CD연동 대출은 3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데 코픽스 대출의 금리 변경 주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은행들이 조만간 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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