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기갑 무죄판결' 판사 신변보호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1.20 16:31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해 법원이 신변보호조치를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20일 "이 판사의 신변 보호를 위해 법원 경비대를 동원해 출퇴근길 경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 판사에게 출퇴근 전용 차량을 제공하고 인근 경찰서와 연계해 유사시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보수성향의 일부 시민단체가 지난 18일 법원 앞에서 이 판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19일 이 판사의 자택 앞에서 출근 저지 시위를 벌인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 14일 언론관계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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