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지난 1997년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29기)했다. 광주지법에서 부임해 법관생활을 시작했으며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2008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문 판사는 지난해 6월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남측 대표단으로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운동가 이천재(79)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려 한 차례 주목받은 바 있다.
이씨는 2001년 당시 정부의 방북 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회에 참석하고 북한 당국자의 연설에 박수를 쳤지만, 그 행위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문 판사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 'PD수첩' 선고 공판을 앞두고 수차례 법리를 검토하고 판결문 작성에도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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