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손배소, 내달 18일 선고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1.20 16:33
영화배우 이병헌을 상대로 그의 옛 연인인 권모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가 다음달 중순쯤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민사123단독 조형우 판사는 이병헌씨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변론 없이 다음달 18일 판결을 선고키로 했다. 통상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다.


권씨는 지난달 8일 "결혼 유혹에 속아 이병헌과 잠자리를 했다"며 "이병헌과의 결별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소송을 낸 바 있다. 캐나다 국가대표 리듬체조 출신인 권씨는 비자 만료와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같은 달 23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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