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치 전 현대證회장 패소 "400억 지급"

머니투데이 유윤정 기자 | 2010.01.20 13:53

대법원, 이 회장 현대전자 주가조작 관련 상고심 기각

현대증권 주주들이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대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현대증권에 원금 265억원과 이자 140억원 등 총 400억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20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현대증권 노동조합 등 주주들이 현대증권을 대신해 이익치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14일 이익치 전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약 265억원에 이르는 배상을 명한 항소심을 판결그대로 확정했다.

이 사건은 이익치 전 회장이 현대증권 회장으로 재직시 현대전자의 주가조작 등으로

현대증권이 2000억원 가량의 책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된 소송이다. 주주들은 현대증권에 손해회복을 위한 소송에 나설 것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소송에 나서지 않자 2004년 3월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장장 6년여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대법원은 이익치 전회장의 책임을 최종 인정했다.

한누리 측은 "이번 판결에 따라 이익치 전회장은 조속히 현대증권에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현대증권 역시 이번 판결의 집행을 지연해서는 안된다"며 향후에도 주주들은 이익치 전회장의 재산추적, 강제집행 등 손해회복에 직접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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