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종합)

김성현,변휘 기자 | 2010.01.20 11:46

재판부 "광우병 보도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려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책임프로듀서와 김보슬 PD, 김모 작가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우너 소(앉은뱅이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가 전체적으로는 사실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PD수첩 제작진 5명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허위·과장 보도해 정부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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