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상보)

김성현,변휘 기자 | 2010.01.20 11:31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 가량 된다'는 보도가 전체적으로는 사실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PD수첩 제작진 5명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허위·과장 보도해 정부 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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