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분식·쌀 없는 날'…식품안전 변천사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10.01.20 11:48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1976년 정부는 식품위생법 조항에 '혼분식·무미일(쌀 없는 날) 지키기'를 넣어 법으로 쌀 덜 먹기를 규제했다.

라면이 처음 등장, 고칼로리에 동물성 지방이 많은 식량난 해결사로 광고된 것도 이 무렵. 쌀 소비 촉진 운동이 전개되고 라면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눈총을 받는 지금과 대조되는 풍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일 식품위생법 제정 48주년을 맞이해 '국내 식품위생법을 통해 살펴보는 식품안전 변천사'를 소개했다.

식품위생법은 1900년부터 존재하던 식품 관련 위생법규가 통합돼 지난 1962년 1월 처음 제정됐다. 당시는 '보릿고개'를 겪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기준.규격 마련, 위해식품 판매금지 등 오늘날 식품위생법의 근간이 되는 내용을 규정했다.

지금은 식품 가공업 등록을 하면 식품을 제조할 수 있지만 당시는 당국의 품목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또 유흥 주점 가운데 유엔군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업소는 '특수유흥음식점'으로 따로 관리됐다.

식품위생법 위반 첫 사례는 1962년의 일로 버린 깡통을 재사용해 식품을 만든 업소 6곳이 적발됐다. 라면이 등장한 것도 이때다. 당시 라면은 '칼로리와 동물성 지방'이 많은 '위생적' 식품이라고 소개됐다.

197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이 확산되면서 '사치 자극적 과대광고 금지', '혼분식 범국민 운동' 등 식품관련 범국민 운동이 전개됐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에도 1976년 '혼분식·무미일' 조항이 신설됐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1972년부터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되던 '쌀 없는 날'도 주5일로 확대됐다.


1970년대는 아울러 우리 경제 성장과 함께 식품업계의 제품출시가 이어지며 식품안전 관련 제도도 정착하기 시작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정부가 안전과 품질을 보증하는 제품에 주었던 'SF식품' 인증도 이 때 처음 시작됐다.


1980년대에는 식품 위생수준이 개선되며 식품이 다양해지고 품질향상도 이뤄졌다. 식품제조업의 시설기준과 벌칙이 강화되는 등 업계의 책임도 높아졌다. 건강보조식품의 효시인 '영양 등 식품제조업'이 등장해 식품에 영양성분을 첨가.제거해 유아 및 병약자용 식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시기다.

1990년대는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 새로운 식품이 등장하고 건강기능식품도 보다 다양해졌다. 1998년에는 식품안전을 전담하는 기관인 식약청이 776명의 인원으로 출범했다.

2000년대는 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며 식품안전·위생 관련이나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한 제도가 강화됐다.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위생법 외에 다양한 법률이 세분화되는 추세다.

일례로 정크푸드의 교내 마케팅이 제한되고 특정 시간대 TV광고도 규제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식약청은 1962년 1월20일 47개 조항으로 시작한 식품위생법이 국민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며 102개 조항으로 구성된 현재의 식품위생법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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