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전기자동차, 지정구역에서만 운행가능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1.20 11:00

시속 60㎞ 이하인 점을 감안 정면충돌시험 등 안전기준은 완화

저속전기자동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운행구역 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안전기준은 기본만 충족하면 되며 정면충돌시험 등 일부 기준은 완화하거나 적용을 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저속전기차의 안전기준 제정 및 도로주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최고속도가 시속 60㎞ 이하인 저속전기자동차는 교통 안전 및 흐름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운행구역 내에서만 운행을 하도록 했다. 운행구역을 지정할 경우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14일 이상 일반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운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전기준은 충족하도록 하되 정면충돌시험 등 일부 기준은 완화하거나 적용을 하지 않도록 했다. 저속전기자동차(NEV :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는 최고속도 시속 60㎞ 이내, 차량총중량 1100kg 이하의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국토부는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 허용으로 국내 전기자동차의 초기시장 형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종전까지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했던 승용차 중간좌석에 3점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자동차 계기판에 경제운전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 등을 마련했다.

머리지지대 설치높이도 종전 700㎜에서 800㎜로 강화했고, 설치대상 차종도 승용차에서 4.5톤 이하 승합·화물차을 확대했으며 다양한 창유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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