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協, '공공채 추심업무 허용' 거듭 요구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 2010.01.19 14:45
신용정보업계가 또다시 공공채권에 대한 추심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추심 경험이 풍부한 민간 채권추심회사에서 체납된 공공채권에 대한 추심 업무를 맡을 경우 정부의 체납징수업무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美에선 고용창출효과도=김석원 신용정보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신문로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채권 회수업무를 추심 전문기관인 신용정보업체가 담당하면 체납액이 크게 줄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용정보협회는 지난해 11월 법정기구로 전환, 기업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CB), 채권추심을 주업으로 삼는 신용정보회사 등 26개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다. 협회는 법정기구 전환 당시에도 국세, 지방세, 벌과금 등 공공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를 신용정보업계에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출범 이후 해외의 공공채권 민간 위탁 사례에 대해 연구작업을 집중적으로 펼쳐왔다"면서 "미국의 경우 민간에 공공채권추심을 위탁해 조세징수업무에 효율화를 꾀하는 것은 물론 상당규모의 고용창출효과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국세청(IRS)에선 지난 2004년 제정된 고용창출법(American Job Creation Act)에 의거 지난 2006년부터 구매입찰방식으로 민간채권추심회사에 체납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채권추심이 노동집약적 업무인 만큼 고용창출효과가 크다는 점에 착안한 정책 사례라는 게 신용정보협회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유관기관과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으며 곧 전문연구기관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는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회수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우량정보 활용할 것"=협회는 아울러 개인신용등급 산정 시 신용카드 사용실적이나 대출상환실적과 같은 긍정적인 기록도 주요 판단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CB들이 개인신용도를 평가할 때 연체와 같은 부정적 정보를 위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정상적 대출상환과 같은 긍정적 정보도 포함하도록 주문한데 따른 조치다.

김 회장은 "CB들이 우량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면 채무불이행자라 하더라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이를 위해선 업체 간 우량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실제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의 조사에 따르면 CB들이 우량정보를 공유할 경우 대출이 신규 발생할 가능성이 88%나 증가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기경민 협회 국장도 "홍콩에서도 지난 2003년부터 CB업계에서 우량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부도율이 감소하고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협회 가입한 CB는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3개사다. 시중은행 고객 정보가 가장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코리아크레데드뷰로(KCB)는 아직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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