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먹던 시간외수당, 깐깐해진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0.01.19 06:00

행안부, 초과근무 수당제도 전면개편 검토

앞으로 공무원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시간외근무(이하 초과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초과근무 수당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 3월1일부터는 사전근무 명령이 있어야만 초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이미 행안부는 지난해 한 해 초과근무를 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수요일 시간외근무 시간이 25% 이상 줄었다.

초과근무 내역도 깐깐하게 기록된다. 행안부는 "매월 급여지급 부서는 초과근무 집행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고 인사부서의 자은 분기별로 해당기관의 초과근무 실태를 조사·분석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평균 대비 과도한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부서·직원에 대해서는 합리적 정원배분이나 사무분장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자는 최장 1년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부당수령자의 초과근무를 승인한 승인권자는 성과 상여금 등급 심사시 감점을 받는다. 행안부는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한 기관은 특근매식비 삭감 등 예산상 불이익 조치도 예산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적과 내용을 관리자가 평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상반기 중 시범실시할 것"이라며 "시행결과를 분석해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급 이상 관리업무수당(기본급의 9%)처럼 5급 이하 일반 대상자의 경우도 정액급화 하는 방안과 일정액을 정액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주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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