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수검일보' 유출 직원 보직해임(상보)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0.01.18 18:20
국민은행이 지난해 말 있었던 금융감독원의 사전검사 수검일지 유출 책임을 물어 해당 부장을 보직해임 했다. 경영진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냈다.

국민은행은 18일 수검일지를 노동조합에 전달한 전략담당 부장 L씨를 보직 해임하고, 조사 역으로 발령 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면직, 감봉, 견책 등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노조 측은 "지난 12월 해당 부장에게 3일치 수검일보 초안을 받았다"면서 "이를 전문위원이 크리스마스 연휴 야당 의원에게 대외비를 전제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경영발전협약에 따라 사측이 주요 경영사항을 노조에 답 해줄 의무가 있고, 관련 문서를 전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검사 뿐 아니라 종전에도 금감원 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전달 받았다고 노조는 덧붙였다.

문제의 문서를 정치권에 전달한 전문위원은 노조에 고용된 계약직으로 은행 직원이 아닌 탓에 사측의 징계 대상은 아니다. 국민은행은 이번 유출 파문에 담당 임원 등 경영진이 일절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냈다. 결국 문건이 외부로 유출 됐지만 전적으로 책임을 질만한 사람은 없는 셈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임원들이 외부 유출이란 '자충수'를 둘리가 없다"며 "해당 부서장의 주변인물 조사는 있겠지만 임원 개입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문서를 전달 받은 의원 측은 "대외비를 전제로 받은 문서라 직접 언론에 유포하지는 않았고, 국민은행도 의도적으로 언론에 내보내진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유출 건으로 의도적으로 검사 수위를 높이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국이 "검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은행 내부 징계를 요구하고, 수사의뢰 방침까지 밝힌 터라 제재 대상과 수위를 두고 갈등의 불씨가 쉽게 꺼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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