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비방글' 근령씨 남편 기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1.18 09:50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동생 근령씨의 남편 신동욱(4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균택)는 신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3월28일부터 5월4일까지 다른 사람 8명의 이름으로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박 전 대표 측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박 전 대표가 나를 납치하려했다" 등의 글을 40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다.

앞서 신씨는 근령씨가 이사장직에서 해임된 뒤 육영재단에서 끌려나오는 사건이 발생하자 근령씨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폭력사건을 사주하고 박 전 대표가 배후 조종했다고 밝혀왔다.

또 자신이 과거 중국 청도의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접대부와 성매매를 시도하다 중국 공안원에 체포된 사실과 관련해서도 박지만씨와 박 전 대표가 배후 조종해 '중국 청부납치 테러'와 '마약음모 공작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신씨와 함께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정모(48)씨와 장모(4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장씨는 지난해 5월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그대는 정녕 숫처녀인가" 등 모욕적인 글을 올리고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앞서 박 전 대표 측은 신씨가 계속 이 같은 비방글을 올리자 지난해 5월 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신씨의 글이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한편 1969년 4월 고(故)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육영재단'의 이사장이었던 근령씨는 2005년 부실경영 등의 이유로 이사장직을 박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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