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의견서 제출…法-檢 2라운드 돌입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10.01.17 20:57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선고를 둘러싼 법원-검찰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를 둘러싸고 지난 15일 벌인 공방이 1라운드라면 2라운드는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및 즉시항고 조치에 대한 검찰의 의견서' 제출이 예정된 오는 18일 시작될 전망이다.

용산참사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17일 이 사건을 둘러싼 전반적인 법리를 검토하고 향후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

검찰이 이처럼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것은 지난 15일 검찰의 공개 비판에 대한 대법원의 성명 발표와 무관치 않다. 대법원은 검찰이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담당 판사를 겨냥, "강 의원이 무죄라면 앞으로 무엇을 폭행·손괴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며 공개 비난하자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까 우려된다"고 받아쳤다.


당초 특정 사건이 발화점이 된 공방이지만 그 본류는 형사소송 절차를 둘러싼 양 측의 해 묵은 기싸움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만큼 차제에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최근 법원의 진보적 판결에 대한 검찰의 위기의식도 이번 공방의 저변에 깔려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단 검찰은 지난 14일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가 미공개 수사기록 2160여 쪽을 피고인 측 변호인단에 공개하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서울고법이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항소심 심리는 중단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