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과장광고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10.01.17 18:16

민생경제정책연구소 "개인정보 보유 기관 3개월 이하로 줄여야"

이메일 등을 통해 발송되는 인터넷 광고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인터넷 광고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사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터넷 광고 및 이벤트를 통해 한번 입력된 개인정보는 한번에 한 회사만 갖도록 규제해야 한다"며 "인터넷 광고 및 이벤트시 자극적인 문구, 정확한 개인정보보호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취득된 개인정보 모두를 즉시 폐기하고 각 개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일부 기업들의 부적절한 인터넷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과정에서 나와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영화예매권 2매 무료지급대상입니다' 등의 제목으로 발송되는 인터넷 광고는 대부분 과장광고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다 10분 이상 전화상담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입력한 개인정보가 여러 회사에 공유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도 이런 인터넷 광고와 무관하지 않다"며 "광고주들은 개인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광고주가 미필적 고의에 의해 개인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게 고지했을 경우 분명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인터넷 광고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 보유기관도 3개월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이 같은 주장은 오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관련 입법' 토론회에서 정식으로 제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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