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CCTV 활용해 승차거부 택시 단속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10.01.17 13:05

강남대로 2곳서 시범 운영…종로·신촌 등 9곳으로 확대 예정

서울시가 무인단속 폐쇄회로TV(CCTV)를 활용해 택시 승차거부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지점은 승차거부가 빈번한 강남구 역삼동 강남CGV 앞과 그 맞은편 지오다노 매장 앞 등 강남대로 2곳이다.

CCTV는 낮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활용하다 오후 10시부터 택시 승차거부 단속용으로 바뀐다. 단속은 모니터링 요원이 CCTV 영상을 지켜보다 승차거부로 의심되는 장면이 나타나면 녹화버튼을 눌러 영상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영상은 버튼을 누르는 시점 앞뒤로 15~20초가 기록돼 승객이 택시에 타고 내리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다산콜센터(전화 120)가 접수한 승차거부 택시 신고목록과 대조해 과태료 부과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CCTV 승차거부 단속구간은 종로, 충무로, 신촌역, 홍대앞 등 9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력을 투입해 승차거부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다 시민들이 승차거부 택시를 신고하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日 노벨상 산실' 수석과학자…'다 버리고' 한국행 택한 까닭은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