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기갑 무죄 판결에 강력 반발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1.15 16:55
이른바 '국회폭력' 사건으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신종대 검사장)는 15일 '민노당 강기갑 대표 무죄 관련 검찰의 입장'이라는 공개 성명을 통해 강 대표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검찰은 성명에서 "국민들이 모두 봤는데 어떻게 무죄인가, 국회의원이나 국회 내에서는 폭행이나 손괴의 개념, 의도가 다를 수 있는가, 이것이 무죄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 방해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국회 경위 등에 대한 폭행, 탁자 손괴 등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며 국회 내 폭력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적법한 공무가 아니거나 공무를 보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국회 내 경위나 사무총장이 그 상황에서 사사로운 개인 용무중이라고 하겠으며 더구나 위법한 공무중이라고 하겠는지 극히 의문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측은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회 내 폭력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법리에 따라 해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 뜻대로 항소심을 통해 다시 법리적인 부분을 따져보면 되는데 왜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해 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상임위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당직자들과 농성을 벌이다 강제해산 당하자 국회 사무총장실로 찾아가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에서 "강 대표는 국회 경위들의 행위를 항의하고자 개인적인 지위가 아니라 정당 대표의 신분으로 경위들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사무총장에게 찾아간 것"이라며 "강 대표의 행동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할 뿐 신체적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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