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국민銀 수검일보 유출, 검사 독립성 훼손"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10.01.15 15:10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본부장은 15일 국민은행의 수검일보 유출과 관련 "결과적으로 검사원의 공정하고 효율적 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감원의 검사 업무 독립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주 본부장과 가진 일문일답.

-국민은행의 수검 일보 유출과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현재 법률 검토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 검사 방행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검사 방해에 해당하는 지는 검토 중이다.

-검사방해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나.
▶현재까지 사례는 없다.

-'검사관련 자료'의 범위는.
▶사전검사 수검일보 자체가 유출된 것이 문제다.

-관련 규정 위반됐는지 검토가 안 끝났다고 유출 경위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말하는 것은 성급한 게 아닌지.
▶수검일보가 유출된 게 전례가 없다. 유출된 데 대해 여러분이 요청했기 때문에 브리핑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는 게 검사 독립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둘러 이런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다.

-유출자 색출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전이 됐나.
▶국민은행이 자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세부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검 자료가 공개된 게 공정한 검사에 지장을 주는 사안인지.

▶구체적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어찌됐건 수검일보 유출 관련 확인을 하는 데 종합검사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수검 일보 내용 중 확인안 된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은 뭔가.
▶말씀드릴 수 없다.

-수검 자료에 보면 4일 동안 차량 관련 조사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내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

-이번 일을 두고 감독원의 고압적 검사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고압적으로 했다면 그 자세는 바꿔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행에 대해 고압적 자세로 임한 적이 없다.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사전 자료 요구했을 뿐이다.

-이번 수검일보 유출이 종합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수검일지가 대외적으로 공표되면서 검사 업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엄중 경고하고 재발방지토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종합검사 시 이 내용에 대해 검사가 있을 수 있다.

-현행 규정 말고 제도적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감독원의 고압적 자세라는 지적과 반대로 오히려 금융회사에서 자료를 흘린다는 지적도 있는데.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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