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銀 수검자료 유출 '강경 대응'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박재범 기자 | 2010.01.15 14:37

(상보)"검사업무 독립성 훼손 우려, 법적 조치 취할 계획"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은행업서비스본부장)는 15일 국민은행의 수검일지가 외부에 유출된 것과 관련 "수검자료 유출은 검사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독립적 검사 업무 수행을 위해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부원장보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례는 금융회사 직원들의 윤리의식 결여, 내부통제 불철저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행에 대한 사전검사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은행에 손실을 초래한 사안 등 건전성 감독과 관련된 자료와 은행경영 실태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다"며 "자료 제출 방식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주 부원장보는 "국민은행이 내부 자료로 작성한 수검일보가 공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검사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감원 검사업무의 독립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법 등에서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 하겠다"며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통해 내규 위반 등으로 은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행법 등 관련 법규 검토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타 금융회사 검사 시 검사관련 자료유출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