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W] '2010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MTN 부동산부  | 2010.01.15 17:17
집을 사고 파는 시기를 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세금!

특히 올해는 부동산 세제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 세제를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 임박, 청약 서둘러야.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은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혜택의 종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전용 149㎡이하) 5년간 양도세를 60% 감면해주고 그 외 지역은 100% 감면되는 제도인데, 2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려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청약에 나서야 제도 종료 시점 이전에 안전하게 계약을 마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

-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집 팔아야 유리

현재 시행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도 올해 말로 끝난다.

현재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6~33%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데 올해부터는 원래 세율인 50~60%로 다시 늘어나게 된다.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사는 게 유리하다.


주택 보유자가 올해 말까지 추가로 취득한 주택은 이후 언제 양도하더라도 중과세가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 월세 소득공제 혜택 받는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도 반가운 소식! 올해부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40% 까지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양도세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가 폐지돼, 오히려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또, 수도권으로 확대된 미분양주택의 취등록세 감면혜택도 올해 종료된다.

부동산은 아는 만큼 가까워지는 법, 달라지는 부동산 세재에 발 빠르게 대응해, 부동산 절세도 누리고, 내집마련 전략도 다시 한 번 세워보는 건 어떨까?

부동산W에서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를 총 정리해본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7:00, 21:00 (토) 13:00, 22:00 (일) 13:00, 22:00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박소현 앵커
연출 : 구강모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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