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의장은 지난해 1월 '용산참사' 당시 용산4구역 내 남일당 건물에서 점검농성을 벌이며 화염병 제작과 투척을 주도한 혐의다. 남 의장은 2003년 경기 고양시 S연립 철거대책위를 구성해 망루 농성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용산참사' 추모 행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종회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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