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 신청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1.14 18:32

"수사기록 열람·등사는 위법, 모든 조치 취하겠다"

서울중앙지검은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한 것과 관련, 이의신청과 함께 대법원에 즉시항고하고 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 등 용산 철거민 등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연 부장판사)는 13일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도록 해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이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정신청 사건의 경우 심리 중에는 관련기록을 열람 및 등사할 수 없고 법원이 공개를 명령하더라도 공개 결정은 검사만 할 수 있는데 재판부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고(262조) 법원은 피고인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검사에게 허용을 명할 수 있을 뿐이며 기록을 내줄 것인지 여부는 검사에게 결정권이 있다(266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하급심에서 이미 공개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미 확보된 기록까지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며 "이미 수사기록이 법원에 넘어온 상태여서 검찰에 별도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고 열람·등사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통해 공개를 허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피신청 수용 여부는 대리 재판부인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가 심리를 맡게 되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항소심 심리는 중단된다.

앞서 '용산참사' 희생자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시위 진압에 관여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은 재정신청 심리를 형사5부(부장판사 정덕모)에 맡겼다가 사건을 형사7부로 재배당했다.

이 과정에서 1심 재판부는 검찰에 수사기록 공개를 명령했으나 검찰은 일부만을 공개하고 2160여쪽에 달하는 기록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변호인단은 관련 기록을 모두 복사했다.

한편 '용산참사'와 관련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 A씨(경찰)는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같은 재판부를 상대로 이날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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