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학자금대출 내일부터 신청접수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0.01.14 15:57

성적기준 C학점→B학점…"대상자 97만여명 축소"

국회가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취업후학자금상환(ICL)'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도 올 1학기 곧바로 ICL을 도입하기로 일정을 조정했다.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0학년도 1학기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 신입생은 15일부터 28일까지, 재학생은 29일부터 3월18일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 접수를 마쳐야 한다. 신입생은 무조건 ICL을 이용해야 하지만 재학생은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와 ICL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신입생 등록기간인 다음달 2~4일에는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과부는 등록기간을 다음달 9일까지 5일을 연장하는 방안을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 중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성적기준도 '직전 학기 성적 C학점 이상'에서 'B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1학기 대출 예상자가 당초 107만명에서 93만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교과위를 통과한 ICL 특별법은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때는 대출원리금의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상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는 한편 정부가 별도로 매년 1000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해 무상장학금을 지원토록 했다.


교과위는 아울러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해 각 대학이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적정 등록금을 책정토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공시되는 각 대학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와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해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립대학이 이를 어길 경우 교과부 장관이 해당 대학에 대해 행·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해 2년마다 고등교육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교과위는 또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을 통해 ICL 대출 재원을 조달토록 하고 채권 발행한도 규정을 삭제한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일단 법이 통과되면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1학기는 어렵고 2학기부터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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