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민영아파트 분양가 줄줄이 오른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10.01.14 15:38

상한제 현실화에 그린홈, 기본형건축비 인상까지… 3억짜리 최소 1000만원↑

연초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영 아파트 분양가가 줄줄이 오른다.

국토해양부가 민간택지의 보유세와 공공택지의 이자비용 등을 민간건설사들이 분양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부터 민간택지에 분양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최대 2.1%, 공공택지의 경우 평균 1.19%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해 9월 그린홈 건축의무화와 올해 기본형 건축비 인상 등을 감안한다면 실제 민영 아파트 분양가(전용 85㎡기준)는 최소 100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보여 수요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왜 올려주나=이번 조치는 지난 2007년 12월 분양가상한제 적용 이후 민간건설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주택건설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택지비 가산비를 현실화한 것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연간 40만가구가 공급돼야 하지만 공공 18만가구를 제외한 22만가구는 민간이 채워야 하는데, 현 상한제로는 정상적인 공급이 쉽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여전해 법안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얼마나 오르나=이번 조치를 토대로 국토부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용면적 85㎡아파트 분양가(3.3㎡당 1000만원 기준)는 민간택지의 경우 최대 660만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부 공공택지는 오히려 분양가 인상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 분양가의 택지비 비중이 40%이상인 광교신도시 아파트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택지비 기간이자가 1년까지 인정돼 분양가가 4억1500만원에서 4억2300만원으로 820만원(1.98%)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택지비 비중이 30~40%에 해당되는 인천 삼산지구 아파트는 택지비 기간이자를 6개월 인정받아 분양가가 3억6400만원에서 3억6770만원으로 370만원(1.02%)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린홈ㆍ표준건축비 등 최소 1000만원이상 부담=문제는 상한제현실화에 따른 인상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9월부터 그린홈 건축의무화로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 여기에 다음달 기본형 건축비도 소폭 오를 전망이어서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수요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결국 올해 3억원짜리 아파트분양가는 지난해에 비해 최소 1000만원이상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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