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

김성현,변휘 기자 | 2010.01.14 14:01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 결정으로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용산참사'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경찰이 기피신청을 낸 것은 법원이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토록 결정한 데 대한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용산참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13일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토록 해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도 재판장의 이같은 결정에 이의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개 결정 직후 "재정신청 사건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는데도 묵살됐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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