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당은 또 교육위원 선거방법을 규정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수정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2월 중순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기를 못 박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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