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비리' 노건평씨, 징역2년6월 확정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10.01.14 14:23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68)씨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토록 알선한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건평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2년6월에 추징금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2006년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하라고 청탁 한 대가로 정화삼·광용씨 형제와 함께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에게서 23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노씨의 행위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실제로 농협이 세종증권을 매수한 점 등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4년에 추징금5억744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토록 알선한 뒤 공범들과 함께 23억701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징역2년6월에 추징금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한 것은 당시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 있던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점이 가중 요소로 작용했는데 원심 판결 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만큼 건평씨의 가중적 양형 인자를 벗겨줘야 한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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