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建 FI "차라리 대우건설 공동경영할까?"

더벨 현상경 기자 | 2010.01.14 10:31

은행 외엔 출자전환 메리트 없다 반발...워크아웃 파기할 수도

더벨|이 기사는 01월13일(07:30)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오는 20일까지 대우건설 지분 일괄매각에 합의하라고 통보받은 대우건설 재무적투자자(FI)들이 금호산업 워크아웃을 파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이 내건 조건을 수용할 경우 최대 1조7000억원에 해당하는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데다 출자전환 등의 채무재조정으로 얻을 것이 거의 없기 때문.

이에 따라 일부 FI들은 "시중은행과 맞물려 워크아웃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며 "차라리 금호산업은 청산시키고 FI들이 대우건설을 공동경영하자"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다.

펀드 및 증권사 FI들, 출자전환 메리트 없어

산업은행이 주축이 된 채권단의 요구는 "대우건설 주식을 1만8000원에 산은PEF에 넘기고 나머지 차액은 채무재조정을 통해 받을만큼 받아가라"로 요약된다. '금호 회생을 위한 대승적 합의필요', '시가보다 6000원 이상 높은 가격' 등이 산은이 내세운 대외명분이다.

그러나 은행들을 제외한 FI들에게는 이 같은 제안의 메리트가 거의 없다.

일단 가격 부분. 시가보다는 높지만 1만8000원에 지분을 팔 경우 원래 받아야 할 가격인 3만1000원대(매입가 + 3년복리 6~9% - 배당 및 감자대금)와 차액이 총 1조6800억원에 달한다.

지분을 파는 순간 회사별로는 적게는 200억에서 많게는 2800억원까지 사실상의 손실이 확정되는 셈이다. 사모펀드나 개인유동화를 시킨 FI 등 '남의 돈'을 받아 투자한 이들은 계약상이나 도의상 이 손실의 상당액을 물어줘야 할 판국이다.

그 이후에도 차액을 회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산은의 제안대로라면 이 차액은 금호산업 워크아웃에 따른 채무재조정으로 회수를 기대해야 한다. 하지만 대우건설 FI들은 금호산업에 대해 담보 없는 무담보채권자 대접만 받게 된다. 즉 변제순위에서 뒤쳐지다보니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선순위채권자들이 다 쓸고간 뒤 남은 '찌꺼기'를 챙기는 데 급급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행여 출자전환에 참여한다고 해도 남을 게 없다.

채권단 관계자는 "채무재조정과 감자 이후 출자전환을 거친다고 해도 기껏해야 받을 것은 금호산업 주식 뿐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들 입장에서는 대우건설 주식을 팔면서 시가총액 2000억원 남짓한 금호산업 주식으로 바꾸는 것 밖에는 안된다.

게다가 금호산업은 워크아웃 직전, 아시아나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대한통운 지분 등이 전부 금호석유화학계열로 넘겨버렸다. 금호산업의 기업가치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 심지어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지분 매입과정에서도 기업가치 회생을 위한 금호산업 보유지분 우선매입조차 어렵다는 방침마저 밝혔다.

상황이 이러니 기업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금호산업 주식을 받아본들 마냥 주가가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 얘기다.


"대우건설 공동경영이 낫다"...워크아웃 파기될 수도

이 같은 FI들의 내부 불만은 이번 거래가 '은행들을 위한 딜"이란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호산업 등에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준 은행 등 선순위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금호산업 워크아웃이 진행돼야 우선변제에 따른 최대한의 자금회수를 노릴 수 있다.

이들은 대우건설 주식을 가진 주주이기도 하지만 금호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기도 하다.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많이 회수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느 분야에서 돈을 회수하느냐'가 관건이 아니다.

반면 다른 FI들은 금호산업의 워크아웃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대우건설 '주주'에 불과하다.

이들이 은행들의 요구에 따라 워크아웃에 동의해주는 순간, 금호산업의 무담보채권자 지위로 전락한다.

그러나 대우건설 주식을 팔지 않고 '주주'로서 위치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금호산업과 엮일 필요가 없다. 즉 금호산업을 둘러싼 은행들의 빚 잔치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이 대우건설 주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FI관계자는 "차라리 FI들이 모여 대우건설을 공동경영한다고 하면 금호산업보다 더 높은 주가상승과 업사이드 포텐셜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런 논란은 동시에 채권단을 이끄는 산업은행에 대한 불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FI들은 대우건설 매입후 실적개선시 언아웃(Earn-Out)방식을 요구했지만 산은이 불가방침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우건설 FI들은 3~5개로 나눠 협의체를 구성, 입장을 조율 중이다.

그러나 일부 FI들은 "산은의 요구를 용인하지 않고 법정소송까지 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금호산업 워크아웃이 파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으로 총 채권액 중 4분의 3이상의 보유회사 동의가 있어야만 워크아웃이 실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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