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기록 항소심서 공개(상보)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0.01.13 20:20

검찰 ""명백한 위법, 가능한 조치 취할 것"

'용산참사'의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 여부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다시 한 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13일 "1심 법원에서 이미 기록 열람 등사를 허용했다"며 미공개 수사기록의 공개 방침을 밝혔다. 형사7부는 용산참사 농성자 9명에 대한 항소심 및 용산참사 사망자 유족들이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다.

반면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명백한 위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면 검찰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파악해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재판부 결정은 재정신청 사건 담당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요구에 응한 것이지만, "재정신청 재판부가 재정신청 기록을 열람ㆍ등사해주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법 위반"이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용산참사 당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사건을 형사5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에서 형사7부로 재배당했다. 이에 따라 형사5부가 보유하고 있던 수사기록도 형사7부로 넘어갔다. 검찰은 재정신청에 따라 모든 수사 기록을 형사5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간 검찰은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라"는 1심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 3000여 쪽의 수사기록 중 700~800여 쪽만 공개했을 뿐 나머지 2000여 쪽을 끝내 공개하지 않아 왔다.

한편 용산 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은 지난해 용산참사 당시 농성을 하다 화염병 시위 등으로 화재를 유발, 경찰관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6년이 선고됐다. 이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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