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기록 항소심서 공개된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0.01.13 19:05
'용산참사' 관련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2000여 쪽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다.

용산 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13일 "1심 법원에서 이미 기록 열람 등사를 허용했다"며 미공개 수사기록의 공개 방침을 밝혔다.

농성자측 변호인단은 1심에서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3000여 쪽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700~800여 쪽만 공개했을 뿐 나머지 2000여 쪽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극심한 갈등으로 1심 재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고 변호인단이 한 차례 교체되기도 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용산참사 당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이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사건을 형사5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에서 형사7부로 재배당했다.


이에 따라 형사5부가 보유하고 있던 수사기록도 형사7부로 넘어갔다. 검찰은 유족 측의 재정신청에 따라 미공개 수사기록을 포함한 모든 수사 기록을 형사5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씨 등은 지난해 용산참사 당시 농성을 하다 화염병 시위 등으로 화재를 유발, 경찰관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6년이 선고됐다. 이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에서 열린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