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참사' 전철연 간부 2명 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10.01.13 16:12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13일 '용산참사' 당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용산참사' 추모행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종회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의장은 지난해 1월 '용산참사' 당시 용산4구역 내 남일당 건물에서 점검농성을 벌이며 화염병 제작과 투척을 주도한 혐의다. 남 의장은 지난 2003년 경기 고양시 S연립 철거대책위를 구성해 망루 농성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자진 출두한 남 의장을 체포해 점거농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남 의장 등은 '용산참사' 이후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박래군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서울 명동성당에서 은신해오다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한편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던 박 위원장은 자진 출두 직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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