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보도, 배상 책임 없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1.13 15:03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국민소송인단이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허위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은 일반 시청자들에 불과하고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만큼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2008년 9월 "PD수첩의 광우병 왜곡 보도로 사회적 혼란이 빚어졌다"며 국민소송인단 2000여명을 모집해 24억여원의 소송을 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징역형 구형정운천 "PD수첩, 쇠고기협상팀 매국노로 몰아"정운천 전 장관, 'PD수첩'재판 증인채택'광우병 보도 PD수첩' 첫 공판서 날선 공방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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