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올해도 주택기금 등을 활용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만 가구 규모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임대주택이란 도심 내에 살고있는 저소득계층이 본인의 수입 안에서 주택의 규모나 임대료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가 가능하고 올해부턴 고시원 거주자와 범죄피해자 등으로 입주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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