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할인광고하고 정상요금 받아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0.01.13 12:00

54% 할인혜택 못받아…공정위 신문공표 명령

제주항공이 항공권 할인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고도 절반이 넘는 구매자에게 할인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선 항공권 할인기간에 '최대 20% 할인'이라고 광고하고도 약 54%의 구매자에게 할인을 해주지 않은 제주항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해 7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제주항공 여름바캉스 최대 20% HOT SALE'이라는 광고를 홈페이지 게시판 및 팝업창에 게재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 홈페이지와 예약발권센터, 4개 공항지점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9만2507명 중 53.8%인 4만9794명은 정상요금을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항공권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할인 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해 엄중 조치한 것"이라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부당광고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허위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가 적발되면 기업의 평판에 악영향을 줘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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