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2일 권도엽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세종시추진지원단 제1차를 열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 등 세종시 발전방안 후속조치와 함께 앞으로의 추진지원단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지원단은 특별법 개정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특히 원형지 특혜 논란과 관련, 지방 혁신도시도 세종시와 같은 투자유치가 이뤄지도록 △원형지 공급 △조세감면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선도기업 유치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방의 산업단지도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원형지로 공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조성공사한 뒤 분양하고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시 손보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세종시 땅을) 정부가 지나치게 싼 값에 공급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는 또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의 토지매입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고 이전하는 공기업과 협력관계가 많은 민간기업의 동반이전을 유도하는 등 기업투자 유치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방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방안 등 경쟁력 제고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권 차관은 "타 지역에서는 세종시 발전방안이 기존 기업의 세종시 이전이나 신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각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각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검토안에 대해 또다른 형평성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9개 혁신도시 가운데 50만㎡ 이상의 원형지를 공급할 땅이 없다는 것이다. LH에 따르면 현재 9개 혁신도시의 전체 면적은 4428만㎡으로 이중 업무용지가 153만㎡(3.5%)이고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클러스터용지가 1264만㎡(28.5%)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이 세워져 있어 원형지 공급이 어렵다. 현재 혁신도시의 토지 조성 진척도가 17.2%에 달하고 있어 50만㎡ 이상의 대규모 땅을 공급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을 수정할 경우 전체 계획을 흔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이미 땅을 사들여 계약을 마친 공기업들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옮겨갈 124개 기관 중 용지매입이 완료된 곳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총 10개 기관으로 이들이 사들인 평균 땅값은 3.3㎡당 213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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