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도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입주예정기업 등에 공급하는 토지를 조성지 외에 원형지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권도엽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세종시추진지원단 제1차를 열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 등 세종시 발전방안 후속조치와 함께 앞으로의 추진지원단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지원단은 특별법 개정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특히 원형지 특혜 논란과 관련, 지방 혁신도시도 세종시와 같은 투자유치가 이뤄지도록 △원형지 공급 △조세감면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선도기업 유치 등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의 토지매입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고 이전하는 공기업과 협력관계가 많은 민간기업의 동반이전을 유도하는 등 기업투자 유치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방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방안 등 경쟁력 제고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권 차관은 "타 지역에서는 세종시 발전방안이 기존 기업의 세종시 이전이나 신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각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각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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