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전일저축은행 예금 일부 가지급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 2010.01.12 11:36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3일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 예금자에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설 연휴 등 긴급자금 소요를 감안해 1000만원 한도로 본점과 5개 지점을 통해 2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급대상은 전일상호저축은행 예금자 가운데 예금이 대출보다 많은 5만 9961명이며, 담보로 제공돼 있거나 압류·가압류된 예금 등 권리에 다툼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한편 예보는 전일상호저축은행이 자체 경영 정상화하거나 계약이전이 이뤄질 경우 이미 지급된 가지급금은 정산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5000만원 이하 예금이 계약이전될 경우 가지급금을 제외한 잔여 예금에 대해서는 만기시까지 약정이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일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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