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환급 연장… 바뀐 세금제도들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10.01.12 12:00
기획재정부는 12일 지난해 연말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주요 제도 변경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풀어본다.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은.
▶다른 주택자금 공제제도와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거주해야 하며, 연간 총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3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 해당 주택은 근로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월세 소득공제 금액 및 환금시기는.
▶2010년 1월1일 이후 지출한 월세비용의 40%를 공제하며, 2010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2011년 3월에 공제된다. 다만, 사글세와 같이 월세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택임대차 여부, 월세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월세계약서 사본(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것), 지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이 1년 연장됐는데 환급 대상자는.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차 소유주에 대해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경차에 사용하는 연료의 유류세를 환급한다. 단, 경차가 개인소유이어야 하고, 동거가족 소유 승용ㆍ승합 차량 각각의 합이 1대이어야 한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류세 환급대상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구매 시 해당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 청구 시 환급세액이 제외된 금액이 청구된다.

-본인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던 자식이 1주택자인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쳤다. 아버지 사망으로 합가 당시 보유했던 주택을 상속받았고, 세대를 합치기 전부터 보유했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이번 개정으로 비과세된다.

-치과 치료를 받은 후 현금으로 치료비 30만원을 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앞으로 2년 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해 미발급액의 20%(건당 300만원, 연 15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3주택 이상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는데, 세입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반면,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불형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3주택 이상자로서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일부(60%)에 대해서만 보수적인 이자율수준(예: 연 5%)으로 과세된다. 과세대상 주택은 약 20~30만호 수준으로 전체 주택의 2~3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돼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 2011년 귀속분부터 과세된다.

-결손처분세액의 납무의무 소멸특례는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하고 체납된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무재산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결손 처분된 경우 해당된다. 또, 최종 폐업 전 3년 간 연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올해 1월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해 근로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단, 세무서장에게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시점의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또는 처분이 있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한 취지는 뭔가.
▶2008년 세제개편 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사업영위기간의 8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의 40%를 10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 되도록 공제액을 확대했다. 그러나, 80% 이상으로 규정된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너무 엄격해 적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이 요건을 사업영위기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사업소득 연말정산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금융소득(이자ㆍ배당), 다른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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