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봉급자, 매월 1.6만원 덜 떼인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0.01.12 12: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임투공제 연장, 삼성전자·LGD 혜택

-기획재정부, 19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저리 전세대출, 소득공제 못받는다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TV, 4월부터 개별소비세 5% 부과


올해부터 월급이 500만원인 근로자는 매월 원천징수로 떼이는 금액이 1만6390원 줄어든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과 LG디스플레이 파주 LCD 라인도 임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19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소득세율 인하를 반영해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낮아진다. 월급이 400만원이면 지난해보다 7890원의 세금을 덜 내고 월급이 500만원이면 1만6390원을 덜 떼인다.

다만 300만원 이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지난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가 이미 반영돼 추가적인 인하 혜택이 없다.

임투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한해 1년간 연장된다. 다만 공제율은 10%에서 7%로 낮아졌다. 당초 정부는 임투공제가 연장되는 지방의 범위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정하려고 했으나 혼란을 우려해 과밀억제권역밖으로 변경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에 있으나 과밀억제권역밖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이나 LG디스플레이 파주 LCD 공장에 대한 투자는 올해 말까지 임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세자금 소득공제는 입주일 전후 1개월 내에 차입금만 받을 수 있다. 특히 무상 또는 1년짜리 정기예금이자율 정도로 낮은 금리의 대출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는 낙후지역에서는 5대 광역시, 철원군과 화천군을 제외한 수도권 연접 충청·강원지역 시·군 전지역, 인구 30만명 이상인 지방 중규모 도시가 제외된다.

예컨대 천안시 아산시 원주시 춘천시 충주시 당진군 횡성군 홍천군 음성군 진천군 등 10개 수도권 연접지역과 청주시 전주시 익산시 포항시 구미시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김해시 제주시 등 인구 30만명 이상인 10개 도시는 빠진다.


이들 지역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은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만 감면받는다. 다른 지역은 7년간 100%, 3년간 50%를 받는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액과 사글세액을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지출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오는 4월부터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전기제품의 기준도 정해졌다. 에어컨은 월간 소비전력량이 400킬로와트(kWh) 이상, 냉장고는 600리터(L)초과 제품 중 월간소비전력량이 45kWh 이상, 드럼세탁기는 1회당 소비전력량이 750kWh 이상, TV는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이다.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는 업종은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등 전문직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의료업종 △입시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자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 기타업종으로 정해졌다.

이들 업종의 자영업자는 오는 4월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미발급을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는다.

부부 합산으로 3주택이상 보유한 사람은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2011년부터 부과된다. 다만 세금은 인별과세된다.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60%와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수치다.

폐업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폐업후 올해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면 결손처분세액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가업상속 공제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사업영위기간의 60%이상 또는 상속개시전 10년 중 8년이상으로 완화된다. 앞으로 보험모집인이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의 20%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하고 일반 R&D비용과 구분 경리해야 한다.

한편 재정부는 부처협의·입법예고·법제처 심사와 다음달 4일 차관회의를 거쳐 9일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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